(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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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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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차이점은 대리인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그러나 사자에 의해서 의사전달이 되었다면, 사기, 강박은 갑을 표준으로 한다. 대리는 법률effect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대리의 허용범위
- 법률행위 …(To be continued )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닐것이다.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하지만 간접대리는 진짜 매매를 한 사람이 법률 주체이다.
,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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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리와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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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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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갑이 사기 당했을 경우나 을이 당했을 경우에 취소가 된다
- 법정대리는 행위 무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결국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대리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위임매매 같은 것을 말한다.11대리와대리권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기타레포트 ,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effect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설명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
- 사자는 신부름 꾼이다.
순서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닐것이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을이다. 그러나 사자는 전달하는 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