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culture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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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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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고 물려받은 유산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확한 實態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文化(문화)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절토, 복토, 굴착, 수몰 등과 같은 지표의 원형변경을 초래하는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해당지역에 文化(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심지어 文化(문화)재 보호법 제 48조의 ③항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라지는 매장文化(문화)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文化(문화)재보다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文化(문화)재 보존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설령 발굴 조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10개의 유적 중 8~9개의 유적이 기록보존에 만족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개발과culture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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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인문사회레포트 ,
국토개발과 culture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현재의 文化(문화)재보호법 제 74조의 2의 ①항에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공사지역에 文化(문화)유적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러한 지표조사를 30,000㎡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의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9,000평 이상의 공사 시에만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9,000평 이하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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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culture재 보존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들어가며
1.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나타난 유물들
2.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文化(문화)재 훼손
3.文化(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necessity need
4.발굴조사 비용과 관련된 문제
5. 대안
6.끝내며..
3.文化(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necessity need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文化(문화)재를 위해 文化(문화)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마주향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文化(문화)재 보호법에서는 文化(문화)재, 특히 매장文化(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文化(문화)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①의 매장 文化(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文化(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혹은 文化(문화)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②항인 文化(문화)재청장 역시 매장文化(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